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치를 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공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공천권을 앞세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지시·부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불법 선거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지닌다.

아울러 그는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의 집을 방문해 투표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일당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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