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측이 증인들이 법정에 줄지어 불출석하자 "이들을 구인해달라"고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전날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지만,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랐다"며 "그 증언의 신빙성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디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실체진실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구속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이 사건의 실체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은 바 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증인을 대거 소환하겠다는 방법을 택한 이 전 대통령 측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 중 이 전 부회장을 포함해 15명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14일자로 재판장이 변경된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후임 재판장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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