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 판사는 "김씨의 출석 없이도 선고하겠다"며 판결했다.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공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필지 중에 1필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와 다른 1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공 판사는 "김씨는 화성시 동탄면의 2688㎡ 규모의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업무 대행자를 통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했다"며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의 남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효한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2241㎡ 규모의 농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해당 토지는 통상의 농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김씨는 경기 화성 소재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등기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반법 위반·위증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가족회사 정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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