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시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열린 대구지법의 1심 선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강 교육감에 대해 “예비홍보물에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인해 예비홍보물에 당명을 표기한 것은 단순실수였으며 일부 어떠한 고의도 없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안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예정이지만 이번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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