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돼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5·18 폄훼'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후보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을 명시한 당규를 근거로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이 생겼다"라며 "정당 역사상 이런 일을 들어봤는가.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행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당규에 해결책이 있었다"라며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받는다고 돼 있다.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는다. 잘릴까봐 걱정하고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경우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는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벌칙 규정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를 주로 다룬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7조 규정 중 예외 부분에 대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후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를 잘 살려서 윤리위,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전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보 등록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원장에게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만 명확하게 해주면 사과까지 할 건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추후에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