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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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의사와 타인 이름을 도용해 수면제 '졸피뎀'을 수십 차례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로 간호사 A(45·)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21월부터 20166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의사 이름을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66월부터 20184월까지 또 다른 개인병원 2곳에서 불면증 치료 전력이 있는 동료 간호사와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8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는 병원 의사에게 "환자가 직접 못 오는데 처방전을 내려주면 전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사의 직접 처방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잠적한 A씨는 지난 11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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