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버스를 몰고 있던 전세버스 업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54)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후 1033분경 수원시 원천동 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45인승 전세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업체 대표 정모(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옆구리와 얼굴 등을 다친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 씨가 몰던 45인승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이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를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210분경 화성시에 위치한 지인의 거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정 씨에게 전세버스 1대를 빌려 운행했던 김 씨는 최근 전세버스 임차 문제로 정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버스에 두고 간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며 학원 통학버스로 운행 중인 정 씨의 버스에 탔다. 이후 타고 있던 학생 15명이 모두 내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문제로 감정이 상한 김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 중인 정 씨를 수차례 찌르는 등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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