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뉴시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18년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3일 광주·곡성·평택공장 전체 조합원 2910명 중 2610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 8표, 찬성 650표(24.9%), 반대 1951표(74.7%)로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12차 본교섭을 열고 2018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마련된 합의안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실천합의서 작성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정 ▲설비투자 ▲타이어 성형수당 지급 ▲2019년 생산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합의안에는 지난해 4월 2일 노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 합의안'에 따라 임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사측이 타이어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와 강제퇴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제시한 '인원 전환배치'에 대해 노조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올해 광주·곡성·평택공장 등에서 하루 186여 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공장별로 발생되는 여유 인력을 생산라인 가동률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십수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공장을 떠나 타 지역 생산라인으로 배치될 경우 현장 적응 등 불편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반발을 불러왔다.

합의안 부결에 따라 향후 노사는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재논의 할 방침이다.

한편 '회장직 공석' 상태에 놓여있는 금호타이어는 향후 최소 6개월 동안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김종호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전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김 전 회장 이후 이대현 전 KDB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유력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수석부행장은 최근 회장직을 고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