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라돈침대 피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라돈침대 피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씰리침대가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된 제품 350여 개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전날인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357개에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밀리시버트)를 넘긴 침대를 적발해 수거를 지시했다. 이같은 기준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씰리침대 측은 원안위의 행정 조치에 따라 라돈 성분이 기준치 이상 드러난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등 6개 모델, 총 357개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제조사와 2년 전인 2016년 11월 이미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해당 기간 같은 메모리폼을 사용한 3개 모델도 속한다. 회사 측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대처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9개 모델 총 497개 제품이 리콜된다. 

씰리침대 측은 "정부 당국의 샘플 조사에서는 안전 판정을 받았으나 리콜 대상인 매트리스와 같은 기간에 메모리 폼이 사용된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등 3개 모델 140개 제품을 자발적 리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에 관한 정보는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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