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뉴시스]
청주 흥덕경찰서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자신과 만남을 갖지 않는다며 전 부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파소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B(47·여)씨의 집 앞에 주취 상태로 찾아가 벽돌로 발코니 유리문을 부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창문을 손괴한 혐의를 지닌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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