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늘 판가름난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수사에 돌입해 기소한 지 3달이 흘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30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치를 때 공식 선거운동이 재개되기 전 서귀포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며 그를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속행된 결심 공판 당시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어 관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면서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 법률대리인 측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는 "현직 제주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초대받은 행사에 방문해 주제에 맞는 범위의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나 격려, 인사말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정도에 그쳐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지지호소를 하지 않아 '선거운동' 자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분된다. 원 지사의 혐의는 모두 2건이지만 죄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다. 

사안의 무게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다르겠으나, 원 지사의 선고형량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예비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던 중 최근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김경수 경남지사처럼 차기 대권 가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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