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보다시피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 후 최 전 회장과 합의해 최 전 회장에 대한 처벌 의사를 사건 직후에 처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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