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환급특례법의 규정과 제도 운영방법을 잘 알지 못해 수출 후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환급 세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관세환급은,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수입 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수출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수출실적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분석․발굴하여 환급금 지급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3월말까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유선 상담이나 맞춤형 1:1 출장 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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