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임대차계약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6천만 원에서 7천 500만 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 혜택

양천구청 전경 (사진=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사진=양천구 제공)

[일요서울|이완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사업’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2014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MOU를 체결하고,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상한금액을 7천 5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주민으로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를 하고,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대상 적정 검토를 거쳐 중개보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는 양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무료중개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맞춤형 부동산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5천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는 0.5%(최대 20만 원), 5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는 0.4%(최대 30만원한도 내에 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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