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가대표 코치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고위 간부가 직무를 정지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4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사무 1처장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페어플레이를 생명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에 손상을 끼쳤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태권도협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뜻과 자세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태권도협회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 타당성과 합리성을 두루 갖춘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태권도협회는 15일 송파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문제의 사무 1처장은 지난달 2019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 과정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기력향상위원에게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선수단이 출국할 때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3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받았다가 돌려줘 논란을 일으켰다.

체육회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고 조치 현황을 공개하는 등 협회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5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7일로 예정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여부는 선수들의 피해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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