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5일)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6번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와 달리 한마음 한 뜻으로 태광이 이사회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달라. 태광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한다는 언론 보도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고, 검찰의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이 지난해 12월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 전 회장은 2359일만에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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