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표준화질(SD) 송출 중단을 이틀간 보류키로 했다.

MBC는 18일 오전 6시부터 예정됐던 수도권 지역 SD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이틀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MBC는 "17일 스카이라이프측과 협상을 계속하던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틀간 협상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MBC 방송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 오전 6시 중단키로 했던 수도권지역 SD신호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재송신될 예정이다. 그러나 MBC는 이틀간의 연장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일 오전 6시 재송신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가 전날인 17일 MBC측의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의 재송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MBC측에서 제시한 재송신 산정 기준이었던 재송신 가구당 유료화(CPS)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KT스카이라이프는 MBC에서 보장한 케이블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의 보완을 제시했고, 현재 예고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정책 방안이 확정될 경우 법·정책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추가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MBC는 "MBC는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분쟁해결의 핵심이 '미지급된 재송신료의 지불'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초 계약서상에 적시된 CPS 기준의 사용료 지불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는 "스카이라이프는 CPS를 받아들여 MBC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후퇴된 제안을 내놓아 협상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며 "MBC는 특히 스카이라이프가 단서조항이라는 항목을 통해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계약과 별개인 케이블사업자와의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재송신 사용료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성실한 협상자세를 의심케 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CPS와 관련해 스카이라이프는 MBC측의 제안을 100%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양측이 이틀간 숙려기간을 갖고 조정키로 한 만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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