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불방지캠페인펼치는 모습.
지난해 산불방지캠페인펼치는 모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104일간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에 관계 공무원 23명을 5개조로 편성, 주간(9:00~21:00)과 야간(21:00~익일 9:00)으로 구분하여 24시간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진압능력 배양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압 시범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등산로 입구에 산불조심 안내현수막을 부착하고 양천구 ‘명예 산불지킴이’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산불은 입산자나 등산객의 아주 작은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산에서는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관리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구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불관련 벌칙내용 >

산림방화죄 :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50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위반 : 10~20만원 과태료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 10~20만원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한 자 :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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