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구속)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씨가 미투(Me Too·나도 말한다)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양 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8일 양 씨의 무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노출이 심한 촬영이라는 것을 양 씨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노출 촬영 이후 일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 점, 촬영 현장 분위기 등이 사건 경위와 관련된 양 씨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정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여겼다.

특히 정 씨 측이 양 씨의 자발적인 촬영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 봐도 양 씨가 촬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양 씨는 2017년 7월 27일 정 씨에게 "죄송하다. 그냥 (촬영을) 안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정 씨가 "통화 가능하느냐"고 정 씨가 답장하자 계속 촬영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정 씨의 주장과 달리 양 씨가 일관되게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또 "이같은 모습은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다른 모델들의 사례처럼 양 씨 역시 노출이 심한 촬영을 감내하기 어려워 보인 행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정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양 씨 이외의 다른 모델들도 첫 촬영 이후 정 씨에게 더이상 이 같은 촬영을 못 하겠다고 하소연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설명했다.

또 다른 모델들 역시 정 씨가 촬영 과정에서 모델을 추행했고, 노출이 심한 의상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사진을 갖고 있으니 잘 생각해라", "멀리서 온 사람들(촬영자)의 시간과 차비를 어떻게 다 물어줄 것이냐"고 겁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2015년에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퍼진 것을 확인, 지난해 5월 17일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강제추행 및 사진 유포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씨에 대해 고소조치를 취했다.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