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KEB하나은행이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지준)을 덜 적립했다며 과태금 157억원을 부과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10년간 외화 지준을 실제보다 적게 예치했다가 지난해 4월 한은이 실시한 외화예금 심층분석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한은은 부족한 금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157억원의 과태금을 지난해 10월 하나은행에 부과했다. 당시 한은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일제히 점검에 나선 결과 하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정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간 오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필요지준규모를 적립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지준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이 증권사 예금으로 규모가 미미해 2013년과 2017년 두차례의 공동검사에서도 발견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과태금 부과 규모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나은행은 "관련 법규상 한은이 지준부족 과태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없다"며 "법원을 통해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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