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종로경찰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윤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해 6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다. 종로경찰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윤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좌파 성향 때문에 감시를 받아 망명하겠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을 차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평소 좌파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해왔다. 망명하겠다"며 지인의 차를 이용해 서울 종로구 주미대사관 정문을 향해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경찰 붙잡혔을 당시 A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고 범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범행으로 조수석에 탑승했던 지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미대사관 정문의 창살이 구부러졌다.

조 판사는 "당시 지인이 동승하고 있었고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및 그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법익이 직·간접적으로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