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법원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지인 사이로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25분께 광주 북구에 있는 A(당시 59·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갖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께 유명을 달리했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자신보다 더 늦게 온 손님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면서도 자신에게는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여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단순히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소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A씨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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