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대구에서 이웃 주민이 한 주차가 거슬린다며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주차 상태에 불만을 품어 흉기로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차를 발로 가격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3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공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달서구 소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B씨의 승용차를 발로 찬 혐의를 갖는다.
특히 A씨는 "B씨가 술을 마셔 차를 못 빼준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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