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5ㆍ18 망언 논란 3인방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 윤리위 간사들은 28일 오전 다시 모여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징계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괄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 우선 상정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특위에 26건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 안건만 미리 다룰 수 없고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되돌아오게 되면 8건 혹은 몇 건 중에 우선순위는 징계소위 권한"이라며 "전부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입장과 관련해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고, 경중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26건이 상정되면 앞에 18건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8건을 중점으로 (상정)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안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징계사유 중) 품위손상 등은 명확하면 하지만 법률적 사항은 재판 결과와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5·18망언도 수사를 지켜봐야 하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징계 종류로는 "4가지가 있다. 공개 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마지막 제명"이라며 "세 가지는 다른 안건처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마지막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는 물론 안건 합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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