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 35세)는 B씨(남, 40세)와 결혼 생활 10년 만에 B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시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재산분할로 그 동안 결혼생활로 모은 재산 총 20억 원 중 절반인 10억 원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A씨는 이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나?

재산분할은 원래 공유로 추정된 것을 분할한 것이므로 설사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되찾는 것이므로 세금이 없다. 반면 위자료는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위자료 역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즉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세법 집행기준 4-0-9).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모두 과세된다(서면4팀-2404,2007.8.9.,서면4팀-1038,2007.3.30.) 1)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3)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를 당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간혹 가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 원인을 편의상 ‘증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하기 이전이라면 배우자공제 6억 원이 적용돼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 위자료를 부동산을 주면서, 등기부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즉 위자료 지급시점이 이미 이혼한 이후이므로 타인 간의 증여로 취급되어 배우자공제 6억 원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일단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다. 2) 따라서 부득이하게 증여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전에 미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후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경우를 대비하여 취득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가 각각 그 시점이 달라진다. 위자료의 경우는 부동산을 주는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그 시점에서 한번 끊기게 된다. 즉 부동산을 이전받는 배우자의 취득시점은 그 사람 앞으로 명의변경 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따라서 이전받는 배우자가 나중에 이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점이 뒤로 이전하므로 양도차익이 적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받는 사람의 취득시점은 최초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일로 소급하게 된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법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 부동산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로 주는 것이 유리하다.

 

1) 이는 국세청의 기준이며, 소송실무상으로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이혼에 관해 ‘형식적 의사설’을 취하고 있어 가장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즉 조세포탈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막상 부과처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장이혼한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2)물론 이 경우에도 나중에 세무서에게 이혼 시 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하지만 일단 송사에 휘말리게 되므로 가능한 이러한 일을 피하는 편이 좋다.

3)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양수인의 취득시점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또한 동시에 이 날이 부동산을 이전해 준 배우자의 양도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는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점이 된다. 이러한 취득시점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된다. 그 결과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차익도 달라진다. 그 결과 이혼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 받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기에 유리하고, 반면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주는 것이 세금부담이 없어 유리하다. 하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취득시점이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취득원가가 적어지므로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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