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가운데, 위치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통위는 25일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애플이 사업자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며 "만약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되고 있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면 위치정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위치이력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만으로는 위법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 정보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에 수집된 정보의 위치가 누구의 것인지까지 확인이 되고, 이를 이용해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했다고 할 경우 명백하게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써는 명백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부분까지 규율하는 것은 너무많은 규정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않다"며 "하나하나 저장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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