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애플이 사업자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며 "만약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되고 있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면 위치정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용자의 위치이력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만으로는 위법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 정보가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에 수집된 정보의 위치가 누구의 것인지까지 확인이 되고, 이를 이용해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했다고 할 경우 명백하게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써는 명백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위치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부분까지 규율하는 것은 너무많은 규정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않다"며 "하나하나 저장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의 위치정보 서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개별 사용자와 연결되지도 않고 추적도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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