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애플코리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21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직후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요청했으며, 이번에 서면으로 공식 질의한 것이다.

질의서에는 스마트폰 축적 정보와 관련해 ▲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와 기간 ▲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 ▲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또 고지 및 동의와 관련해서는 ▲ 스마트폰 등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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