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임직원·VIP 예금 사전인출 논란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 3급 간부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일 밤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최씨가 불법대출 로비와는 무관한 혐의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각종 인·허가 및 대출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수사부는 지난 14일 이 은행 박연호 회장 등 그룹 임직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 은행 임직원과 친인척, VIP 고객들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날인 2월16일 밤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 등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당일 새벽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임직원과 친인척, VIP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대개 저축은행 대주주·임원 등의 소개로 예금을 맡겼으며, 지역 재력가를 비롯해 의료·법조계 인사 등 유력계층 인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고객은 30만명에 이르며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도 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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