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공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박 시장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고 외치며 20여 분간 소란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A씨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경위의 오른손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박 시장 자택 앞에서 대기하다가 비서관과 보좌관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 왼발을 문에 집어넣어 자택으로 들어갔고, 이어 보좌관과 비서관이 제지하자 계속 소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며 장시간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나아가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