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댓글 공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MB정부 당시 댓글 공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무사는 군 보안업무 및 방첩 수집, 작성 및 처리 업무와 군사법원법에 기재된 범죄수사사항, 주요 통신기관시설 직무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며 "부대원들이 일반 국민처럼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로 일반국민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트위터 활동을 보고받아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했는데, 4대강, 제주해군기지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여론은 비판하는 것을 중요 기능으로 했다"며 "배 전 사령관이 군지휘보고 체계에 따른 승인행위를 하면서 전체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2만여개 글 중 185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 역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특정인에 대한 트위터 활동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당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관해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군형법이 별도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밝히는 바는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원칙을 세운 것이고 일반 공무원보다 이 의무를 더욱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 내에서 이와 같은 범행 관련 업무가 진행돼온 측면이 있어도 막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업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데 저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직업군인으로 약 36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재판부에게 징역 6년을 요청한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작성한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24회에 걸쳐 녹취 및 요약해 보고한 혐의도 갖는다.

아울러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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