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전날 무려 10시간의 회의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됐을 경우 안(案)은 국회로 넘어가고, 더 큰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중소기업계는 노사가 이룬 최초의 합의라는 의의와 함께 보완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해 결실을 맺길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의 확대뿐 아니라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기업 현실을 살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6개월 기간을 무용(無用)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최초다.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노사간 첫 합의라는 것은 큰 의미"라며 "강경한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 재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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