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1.5% 금리,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도 「특별신용보증 추천제도」…최대 5천만 원까지

마포구청 2층 일자리종합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자금 및 경영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마포구청 2층 일자리종합상담센터에서 '중소기업자금 및 경영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특별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에서는 금년도 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원, 특별신용보증제도 43억 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자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하는 자 ▲관광관련업 ▲국제물류주선사업 등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관내 중소업체이다.

업체당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1.5% 금리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에서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통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특별신용보증」 제도는 업체당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2.5%~3% 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구는 자금지원 실행률을 높이고자 우리은행(마포구청지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지점)에서 대출금액과 대출시기에 대한 사전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특별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서 사전상담 후 마포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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