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서대문생활은행 운영 등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일요서울|이완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서대문생활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이점으로 서대문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동원물자 생산업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2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 1.8%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희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를 갖고 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0~4.5%며 일부는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역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아울러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4.5%의 금리로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하는 ‘서대문생활은행’을 구청 1층 민원실 내에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3개 업체에 15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6개 업체에 1억 3,500만 원 △서대문생활은행 대출을 74개 업체에 9억 3,300만 원 각각 지원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새해에도 융자지원 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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