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고위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현직 시절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물었다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 사태를 촉발했던 단초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 허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4억41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수년간 언론사를 운영하며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 및 영향력을 과시해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알선료를 수수했다"며 "허씨의 알선 행위로 실제 의뢰인이 하도급 공사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공사발주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허씨는 의뢰인 중 한 명에게는 1억원을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1억원을 갈취한 피해자 및 알선 의뢰인들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41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결국 받아내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인 김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는 게 바로 이 사건이다. 허씨를 통해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다 경찰 수사를 받은 건설사 업체 대표 최모(59)씨는 김 전 수사관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골프 논란' 등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청와대는 결국 특감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고, 김 수사관은 현재까지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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