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이달 19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서구지회와 서구청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중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서비스를 시행한다.

서구지역의 경우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및 재건축등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주가 많아지고 있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해소를 통한 배려문화 실천을 위해 본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대상자, 구청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소지자(장애인 ,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이며, 무료중개대상은 전․월세 5500만원 이하로 관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무료중개서비스 시행으로 “주거비 부담이 많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배려 문화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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