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훈(52)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0일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이 구청장은 100만 원 미만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면피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이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회부된 선거사무소 정책팀장 정모(48)씨와 자원봉사자 양모(46)씨에겐 각각 무죄,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작성한 문자를 여러명에게 보낸 게 아니라 내부인사 7명에게 보내고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문자가 이 구청장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된 것도 아니었다"며 "이런 공표가 이 구청장의 당내경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더 불리하게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 씨에게 선거운동 관련해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두고 "이 구청장은 두 차례 낙선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강동구청장이 된 정치인"이라며 "금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했을 텐데 돈을 모두 계좌로 입금했다. 선거운동 대가라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이 정 씨에게 지급한 300만 원도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닌 의정활동의 보수 격이라고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일을 그만두는 날 이 구청장에게 예비후보자 공약집 초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300만원이 공약집 초안 제작으로 받은 돈이란 점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정씨는 전에 정치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없고, 정 씨가 만들어 낸 공약집 초안과 실제 초안이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을 거칠 당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시행하고, 해당 결과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갖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여론조사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청장은 또 선거사무소 정 씨와 양 씨에게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금품을 준 혐의도 지닌다. 정 씨와 양 씨도 각각 선거운동을 대가로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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