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차량에 매달린 체 끌려가는 개 모습. [뉴시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차량에 매달린 체 끌려가는 개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에 동물을 매달고 다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백구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한 혐의를 갖는다.

박 씨는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떨어진 것 같다”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 매달려 있던 개는 죽었다. 경찰은 박 씨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인근에서 개를 받은 뒤 자신의 자택이 있는 태흥리까지 개를 매달고 차를 운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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