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4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2차 기자회견 때 말한 것 같이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유재수 국장 감찰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실시될 때 청와대 이 전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특감반장이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링크를 보내며 사실 여부 확인과 USB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윗선' 지시로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도 무마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고발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청와대가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해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최초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하는 변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하고 말고, 사표 받고 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청와대 해명은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보고가 인사수석실에 전달된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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