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 공개모집 원칙
시민감사관 신분보장 조항 신설
시민감사관 제척⋅회피 조항 신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2월 19일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신설)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4월 경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 할 것이며,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경기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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