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협약대출’ 출시

(사진제공=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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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가까운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 2.5% 이자차액 보전으로 최저 0.86%~최고 1.2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2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하여 5,710개 업체에 67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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