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
A씨의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 주정차 신고가 20건 가량 접수가 됐으나 교통량·보행자가 적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진청군청의 업무태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천군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처벌이 불가한 사안이라며 한꺼번에 무리하게 올라와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충청북도 진천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횡단보도, 인도 등에 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진천군청에 20건가량을 신고했다.

지난 201711월에 진천군이 공개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생활불편신고앱) 운영 행정예고자료를 살펴보면 인도(보도), 횡단보도, 모퉁이, 교차로, 버스 승강장, 안전지대 주차차량을 단속한다고 적혀있다. 과태료 부과 방식은 위반지역, 장소, 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확인 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공문(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을 근거로 생활불편 신고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위반사항은 맞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 처벌이 안 된다.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20건 가까이 신고를 한 건에 대해 단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해이한 답변을 하는 등 업무 태만이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량이 없다’, ‘보행자가 별로 없다등의 논리로 따지게 되면 단속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도 필요없는 셈이라며 또 공문(불법주정차 스마트폰신고제)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신고제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업무 태만 및 인지도 부족 현상까지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신고한 자료(사진·신고내용 등)를 살펴보니 차량들은 횡단보도에 주·정차 해놓거나 인도까지 침범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가 받은 진천군청의 한 답변에는 안전지대상의 불법주차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안전지대는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지역이나 위치상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 및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처벌은 불가하며 보행자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를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단속차량을 이용해 계도하고 단속할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각 호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등을 표현한다.

여러 지적에 대해 진천군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신고 서비스 및 단속은 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때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찍어서 올리게 되면 (군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식이다. (A씨가) 군데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올렸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불법 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 건은 아니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라며 충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가 도로 포장·도색까지 완료되는 등 개발은 완료됐지만 수년째 분양이 안 된 상황이라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량도 없지만 공간은 있는 실정이다. 나대지 형태 있다 보니 가끔 한두 대씩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A씨가) 그런 부분도 무분별하게 찍어서 올린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통행도 없고 사람도 안다니는 나대지 상태라 (A씨의 신고에 대해) 꼭 처벌을 해야 하는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보면 ‘(처벌이) 불가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사진(A씨의 신고 사진) 상으로 볼 때는 도로교통법 32조에 의거, 횡단보도 위에 주차한 부분은 위반이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가주 입장에서도 주차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 상황도 안 좋아지고...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해준 부분이라며 단속차량이 이동하면서 계도하고, 경고장도 붙여놓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이용해서 이동주차하게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고가)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일 처리도 힘들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신고는 시민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니 감사할 따름이지만 무리하게 (신고) 하는 것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좋은 제도를 어떻게 해야(고쳐야)할 지 고민해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소재지가 면 단위다 보니까 주민 분위기 등을 모두 무시하고 (과태료 부과 처리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A씨와) 전화상으로는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 직접 전달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만나서 (여러 부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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