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청와대가 20일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부르는 데 강력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며 3가지 이유로 두 사건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로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 가량 많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며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부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거치며 지원사업 선정에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전날 밝힌 논평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걸 문제삼으면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서 정의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며 "4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달라"고 했다.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에 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이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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