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18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 비방, 날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라고 설명했다.

개정 방식을 두고는 "기존에 박광온 의원이 낸 안이 있다"며 "평화당, 정의당에도 같이 제안해 포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무소속 의원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했다.

이밖에 세비 인상분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에 사용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2만원을 일괄 납부해 사회공헌을 할 것"이라며 "일괄로 해서 할 것인지, 매월 해당 금액을 나눠서 할지는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어떤 기부단체에 할지도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의총에선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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