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시세 및 구․군세) 3조 3315억원을 부과해 3조 2278억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 807억원(부과액대비 2.4%)을 이월했다.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를 운영했고, 장기 미집행 법원공탁금을 찾아 일제정리 추심하는 징수기법을 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699억원 중에서 462억원을 징수, 시․도 평균 징수율(32%)보다 무려 2배 이상 징수율(66%)로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선진 체납징수기법으로 징수한 사례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해 재정인센티브(지방교부세 1.5억원)를 받았다.

정영준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회생 지원을 병행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공정과세 실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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