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21일 게임기 300여 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부산 최대 규모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A(5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기 300여 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부산 최대 규모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A(5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게임기 300여 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 A(5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9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시장 인근에서 약 10개월간 게임기 304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했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로 마련해 놓은 태블릿 PC로 관리하면서 획득 점수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게임장은 990(300여 평) 면적에 게임기 304대를 갖추는 등 부산에서 단속된 게임장 중 최대의 규모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경 A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해 불법 환전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게임기 304,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영업폰에 대해 디지털 분석 및 통화내역(기지국)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영업 이익금의 규모를 특정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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