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컨베이어벨트 보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경찰과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이 곳에서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A(51)씨가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 등의 진술과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등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 저희 모든 임직원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현재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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