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기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원길)는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과 2016년 정기평가대상 홀수기관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1,119개소이다.

재가급여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취지에 맞도록 2019년 정기평가 대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회 평가 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평가직원 전문능력 향상과 외부평가자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및 평가업무 민원 최소화 준비를 마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이원길 본부장은 “친절서비스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정확․공정한 급여평가를 통해 국민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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