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김신혜(42·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6일 진행된다.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의하면 오는 3월 6일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개최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지니지 않아 김 씨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릴 방침이다.

김 씨의 재심 재판은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으나, 김 씨 측이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등을 요청하면서 지연됐다.

이번 재심에서는 그동안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관한 사실 확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씨 사건은 2000년 3월 7일 그의 아버지가 완도 소재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해 붙잡았으며,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둔갑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같은 해 8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했다.

이후 복역생활을 하게 된 김 씨는 조사 당시 강압 수사 정황이 있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판단했다.

김 씨는 재심 재판부에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2심은 "국민참여재판 권리를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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