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구미시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를 2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구미시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를 2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를 2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장애인 사망 및 자격 중지, 장애인자동차폐차, 보호자와 주민등록 분리로 인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 중 미반환자 등이다.

그동안 올바른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을 위해 전체 표지 발급대상자에게 구형 표지 교체 안내 및 올바른 표지 사용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환하지 않거나 타인의 표지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건수는 ‘16년 2건, ’17년 1건, ‘18년도 14건, 올해 2월 20일 기준으로 3건이 부과됐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보행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장애인 주차문화 정착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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