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 대상,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 교육

[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2019년 2월 21일(목) 15:00~17:00 (2시간)까지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함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강사는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으로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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